민원 1회방문 처리제

복합민원을 제출 · 처리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흐름도

민원 1회방문 처리흐름도 민원인이 민원지적과에 접수를 하면 민원 후견인을 민원지적과가 지정 민원지적과에서 처리부서로 서류 이송 처리부서는 행정기관장에 최종심사 요청 행정기관장에서 처리부서로 최종결정 처리부서에서 민원지적과로 처리과정통보 처리부서는 민원인에게 처리과정 결과통보 처리부서(민원조정위원회 수시운영(불가 또는 반려등의 재심의 시안 발생시), 관계 부서 협의 및 인원실무심의회 개최 처리과정 및 결과통보(민원인, 민원지적과)) 행정기관장(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거부처분된 민원 등 최종 결정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 · 운영

민원인에게 민원1회 방문 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창구 설치 : 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④번 창구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법령집 등 자료 비치 및 열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