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날짜
2023.04.12 10:04
조회수
281
등록자
임수민
민원사무명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민원내용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관계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