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날짜
2021.03.25 21:18
조회수
239
등록자
이주희
민원사무명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내용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전화권유판매업 또는 분실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법인인 경우)
처리부서지역경제과
협의부서
접수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 659- 3606)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신고인신고서작성 → ②접수 → ③서류검토 → ④신고증재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