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대상

날짜
2014.04.17
조회수
1298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14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례여수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사회복지
  • 법령공표일완화규제
  • 규칙완화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4-03-19
  • 규제내용제5조(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65세 이상의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