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도입배경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국세는 ’14. 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는 '20년부터 적용)

주요내용
  •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20.3.2.시행)
    •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지원대상 안내표로 구분,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선정대리인 세무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청구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도지사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 대리인 지정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안내도로 1. 불복청구서 접수 다음 2.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다음 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다음 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다음 5.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다음 6. 불복대리 업무수행, 1. 불목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 시 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으로 바로 넘어감.

*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