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1통(허가받은 자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흐름도)

민원인 신청

다음

민원실 서류접수

다음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이송

다음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다음

기안,결재

다음

허가서 작성

다음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8조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0제1항 제20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변경등록된 내용과 어업허가증만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08.12.31, 2010.4.28)
    •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 군 자치구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11.3)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등에 그 변경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어업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4.28)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선적증서(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등 변경사항 확인
  •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하여야함
  • 지방세 체납확인 : 세무담당자

벌칙 및 과태료

수산업법 제102조 :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