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흐름도)

신청서 접수

다음

지방세 체납 확인

다음

관련법규 검토

다음

기안·결재

다음

건조발주 허가서 교부

관련법규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8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2. 어선의 소유자
  3. 삭제 <1999.5.17>
  4. 선적항
  5. 어업의 종류
  6. 주요치수
  7. 총톤수
  8. 추진기관
  9. 그 밖의 설비
  10.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