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흐름도)

민원인 신청

다음

민원실 서류접수

다음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이송

다음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어업허가 제한사항 조회)

다음

기안,결재

다음

민원인 교부

다음

허가서 작성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1조 [제6조 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10.4.28)
    • 연근해어업
      • 허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한다)
제8조(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1. 법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2. 법 제41조제4항, 법 제61조제1항제3호,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1항ㆍ제3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이하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일 전(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5. 영 제40조제1항제3호, 이 규칙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날이 납북자의 납북일부터 5년 이내인 때에는 그 납북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날이 납북자의 납북일부터 5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6.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다목의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7.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제11조(어업허가의 제한)
  1.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2.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접 그 해당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근해어업 중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후어선 대체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거나 같은 조건으로 정부지원에 의하여 어선을 건조한 경우로서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여 새로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
    •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어선ㆍ어구ㆍ시설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 어선을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 경우
    •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으로 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으로 그 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4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7 제3호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허가권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허가권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업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어선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주어업란에는 2이상 중복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어업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도과 여부 검토 ◦ 어선규모의 적정 여부
  • 5톤 이상 어선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 2005.7.1부터 선복량 제한사항 위배 여부 검토

벌칙 및 과태료

수산업법 제97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