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의의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사망신고는 확실한 사망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사망 신고 안내

업무개요
신고장소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신고서 기재 방법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서와 사망증명서상 기재사항 일치여부
    • 사망장소가 DㆍOㆍA인 경우 : 00번지에서 00번지로 후송 중 사망으로 기재(가능한 한 사망지점을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기재)
사망신고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사망신고적격자
  •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검안서 또는 2인이상 인우 보증서

인우보증인 경우 증인 2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업무처리 절차

1단계

사망신고서 접수

다음

2단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시ㆍ군ㆍ구 관서)

다음

3단계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사항 통보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과태료(제124조)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해태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