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사전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비산먼지의 정의

근거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근거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 물질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 제조업 및 가공업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신고

근거 규정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신고주체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 제외)
  •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 받은 자
신고시기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실제 착공 전)
신고기관

사업장 관할 시ㆍ군ㆍ구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제출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

변경신고

근거 규정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ㆍ제2항
변경신고 대상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비산먼지의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
신고시기
변경전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기준

근거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채광ㆍ채취, 조쇄 및 분쇄, 야외절단, 야외탈청, 야외연마, 야외도장, 그밖에 공정 등 11개 공정별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엄격한 기준

근거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엄격한 기준의 적용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 시ㆍ도지사가 적용
적용대상
시멘트제조업자,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석탄제품 제조업자, 건축물 축조공사자, 토목공사자

기타

근거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제6항ㆍ제7항
시행규칙 별표14 적용예외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행규칙 별표14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제출서류
별제 제25호 서식,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