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안내문

건축 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께서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웃과의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및 주변을 관리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허가민원과(☎ 659-4101)에서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