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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