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창닫기

여수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은 성격에 부합하는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