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22.12.01 조례 제17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1. 시장은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취임이후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1. 시장은 공약사항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1.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 및 소요재원 등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및 변경, 추진상황, 이행평가 결과 등을 여수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의 평가)
  1. 시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1.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2022. 12. 1.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