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기반(공약관리지침)

(제정) 2019.01.23 예규 제361호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여수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립, 관리,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비전,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투자수요 및 기대효과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4.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 및 관리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등)
  1.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내용 및 근거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확정한다.
  3.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공약평가)
  1.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외부평가 결과는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 및 시민 참여)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와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나 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참여 및 시민평가단 운영)
  1. 시장은 공약사업 수립, 추진 및 평가 등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평가단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하고,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3.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단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19. 1. 23.)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