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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현황 및 지원

협동조합 설립 현황
  • 현황

    69개소(신규 4, 기지정 65)

  • 추진실적

    4개 조합 설립 완료 * 2019년 육성목표 : 12개

「협동조합기본법」정의(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제공 등을 합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의 특성

  • 법인격

    상법(회사), 민법(재단), 협동조합법(법인)

  • 의결권

    출자자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 가입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가능

  •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설립 절차 : 업무지침 변경(도지사→자치단체이관, 2015. 7.)

  • 015인 이상의 발기인 모집
  • 02정관 작성
  • 03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
  • 04설립인가 신청접수(자치단체 민원실)
  • 05현황등록(시도행정 전자시스템입력)
  • 06협동조합설립 신고증 교부대장 작성
  • 07이사장 겸직금지여부 의견조회 요청(전국 지자체)
  • 08법적요건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결재)
  • 09신고수리(공문)
  • 10협동조합 신고확인증 교부

대상사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한 모든 사업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안내(개소당 1억 원 한도 대출)
  • 협동조합원 교육․컨설팅, 생산제품 우선구매 촉진 등 행정지원
문의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지역공동체팀(061-65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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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일자리과 한영미 061-659-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