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 제출 및 2024년 교육 안내

날짜
2024.01.26
조회수
872
등록자
한지수
  • 처리부서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를 2024.2.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 제출방법
○ 결과 보고 서식 다운 및 작성(붙임2)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3년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 결과보고
○ 이메일 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
(팩스 발송 후 수신 확인 전화 요청 061-659-4221)

3. 또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법정의무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종사자가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개요
○ 교육 근거 : 긴급복지법 제7조제5항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기관장과 소속 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교육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 기간 : 2024. 1. 22. ~12. 31.까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붙임1 참고)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 활용 자체 교육
- 사이버교육 :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 기관 활용

붙임 1.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2. 2023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