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

날짜
2022.04.06
조회수
1983
등록자
정장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장)께서는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및 제출기한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
○ 교육이수 : 2022. 12. 31.까지
○ 제출양식 : 붙임3) 취합자료
○ 제출방법 : 메일)jji0907@korea.kr
○ 제출기한 : 2022. 12. 31. 기일엄수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교육 동영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