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용) 장애인학대 조사대상 제출 서식

날짜
2021.11.25
조회수
2107
등록자
유지희
  • 처리부서의약관리팀
*** 문의 : 의약관리팀 유지희(061-659-4221)
*** 2021년도 의료기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792 (2021.11.02.)
나. 전라남도 식품의약과-24182(2021.11.24.)호

2.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관련 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 전년 대비 변경사항(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성범죄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각호의 범죄
취업제한명령
적용대상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호 각 호의 기관*
*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로 한정)


3. 이에, 2021년 장애인학대자의 취업 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의료기관장께서는 점검 대상자 명단을 [붙임] 서식(엑셀 파일)으로 작성하여 2021.1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자 :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 장애인학대자의 취업 여부 점검 대상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만 해당되지만, 12월에 예정된 노인학대자 취업여부 점검과 관련 전체 종사자를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〇 서식 다운로드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130번
〇 E-mail : ans3971@korea.kr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명 꼭 기재 요망)
〇 비고란에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면허종별 구분 작성 요망


붙임 대상자 명단 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