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고령층 등 대상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지침 개정2판
- 날짜
- 2021.06.03
- 조회수
- 5
- 등록자
- 한지수
1. 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5-6월 위탁의료기관 시행지침 개정 2판'을 배포하니 위탁의료기관에서는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개정 2판: 보건소홈페이지-보건소식-자료실
○ 주요 변경 내용(붙임1 파일 참고)
- 접종대상자 확대: 접종대상자(22개 대상그룹) 추가
-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개선: 6.9일 이후 고령자 예비명단만 운영
* 고령층(60~74세) 어르신은 사전예약기간 이후에도 위탁의료기관 방문,전화 예약로 예비명단을 통한 접종 가능
- 일반인 당일예약은 민간SNS 신속예약시스템 일원화(6.4~)
3. 사전예약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위탁의료기관별로 일정을 조정*하는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백신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20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변경이 가능하니, 위탁의료기관 일정 조율에 활용
2. 5-6월 위탁의료기관 시행지침 개정 2판'을 배포하니 위탁의료기관에서는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개정 2판: 보건소홈페이지-보건소식-자료실
○ 주요 변경 내용(붙임1 파일 참고)
- 접종대상자 확대: 접종대상자(22개 대상그룹) 추가
-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개선: 6.9일 이후 고령자 예비명단만 운영
* 고령층(60~74세) 어르신은 사전예약기간 이후에도 위탁의료기관 방문,전화 예약로 예비명단을 통한 접종 가능
- 일반인 당일예약은 민간SNS 신속예약시스템 일원화(6.4~)
3. 사전예약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위탁의료기관별로 일정을 조정*하는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백신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20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변경이 가능하니, 위탁의료기관 일정 조율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