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축사 관련 문의

날짜
2021.07.07
조회수
582
등록자
김현신
안녕하세요,
여수시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소재지에서 50~100두 정도 산란계를 키워볼까 합니다.
인터넷판매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계획하는 필지에서 사육이 가능한지,
인터넷을 통해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령을 확인하여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을 문의드리고자 하는데,
공개된 게시판이 주소를 기재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메일 문의 또는 게시글을 비밀로 설정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답변을 확인하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상세문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닭 축사 관련 문의]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박미자
작성일
2021.07.14 10:57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 사육에 대한 신고·허가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 축산법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또한, 판매 및 거래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 축산법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의 등록의 결격사유)
- 축산법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문의주신 사항으로는 필지별 지역지구 파악과 축사형태(가설건물 또는 일반건축물)와 규모 등 자세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축사관련 허가민원은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061-659-4104)로,
영업신고 관련은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061-659-442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