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날짜
2022.01.14
조회수
256
등록자
관리자
「2022년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목 적 : 도시민 농촌유치 통한 농업인력 확보와 농업·농촌 활력 증진 및 인구유입 증대 기여
 ○ 신청기간
  - 일반(시비)지원 : 2022. 1. 17.(월) ~ 2. 18.(금)
   · 농가주택수리비,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유휴농지 개간 지원
   · 귀농인 정착금·농지 임대료 지원 : 2022. 1. 17 ~ 11. 30.(수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2022. 1. 17.(월) ~ 2. 8.(화)
  -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 2022. 1. 17 ~ 10. 28.(수시)
  -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 : 2022. 1. 17 ~ 11. 30.(수시)
 ○ 신청장소 : 거주지(농지 소재지 기준)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
  - 읍‧면‧동 : 기타 귀농귀촌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등
 ○ 문의사항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061-659-4453)/해당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