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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생산·제조부문의 배출허용기준 설정등 직접규제 방식에 의한 엄격한 관리와 달리 유통·소비부문의 직접규제가 어려운 시설물 및 자동차등 환경오염요인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 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92년에 도입된 제도임.

부담금 부과대상
  • 부과대상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등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에 부과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부과제외대상
    • 시설물 : 생산·제조부문의 시설물(공장) 및 주택
    • 자동차 : 휘발유 및 가스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 정기부과
    구  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부과고지일 납부기간
    상반기분 전년도 하반기
    7월1일~12월31일
    매년 6월 30일 매년 3월 10일 3월16~3월31일
    (경과시 5% 가산금 부과)
    하반기분 당해연도상반기
    1월1일~6월30일
    매년 12월 31일 매년 9월 10일 9월16일~9월30일
    (경과시 5% 가산금 부과)
  • 독촉고지
    • 납부기간 경과후 45일이내 독촉고지(5월, 11월)
  • 체납자 압류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고지 납부기간 경과후 1월이내에 압류조치
산정방법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으로,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등을 기준으로 산정 하며,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쓸수록,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부과금액이 많음

납부 방법
  • 부과된 고지서를 이용 은행에 직접 납부
  • 온라인 송금후 납부처리 가능
    • 개설계좌 : 농협중앙회 614-01-026392(예금주 환경개선부담금)
    • 이용방법 : 납부금액 확인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여수시청 환경보호과에 반드시 입금전화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환경보호과 문의(061-690-2318,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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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 자연환경관리 최향숙 ☎ 061-690-2361
갱신일자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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