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개발 현황
면허어업권 : 1,081건/14,704ha
- 패류양식 : 662건/5,899ha
- 마을어업 : 263건/7,673ha
- 어류 등 양식 : 71건/235ha
- 복합양식 : 8건/76ha
- 정 치 망 : 43건/652ha
- 해 조 류 : 32건/144ha
- 협동양식 : 2건/25ha
어장개발 계획수립 대상
- 신규어장 : 신규개발 억제, 불가피한 경우 검토 후 계획 수립
- 재 개 발 : 금년 7. 1. ∼ 내년 6. 30.까지 기간만료 어업권
- 대체개발 : 분쟁해소, 어장정리·정비 등 불가피한 경우 개발
- 마을어업 : 마을어업 어장 중 양식어장 적지는 양식어업으로 개발 가능
개발계획 수립 절차
- 읍·면 동 기초자료 조사
- 개발계획 수립 신청(수산조정위 심의)
- 도 개발계획 승인(수산조정위 심의)
- 우선순위 결정 후 면허처분
♣ 문의 : 어업생산과 생산계(☎ 690-2452, 2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