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범위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범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및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범위내이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의 중소기업 범위해석 부문을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原 始的)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은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 업, 도박장 운영업, 미용ㆍ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사례별 창업 인정여부
| 주 체 | 사 업 장 소 | 사 례 | 창업여부 | |
|---|---|---|---|---|
| a개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조직변경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형태변경 ★창업★ |
||
| a개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위장창업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형태변경 ★창업★ |
||
| a개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법인전환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창업★ |
||
| a법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사업이전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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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갑"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으로 볼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임.
- "b" 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 동종사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