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으로
- 공 용 재산 : 청사, 학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 공공용재산 : 도로, 공원, 하천,제방, 항만 등
- 기업용 재산 : 병원, 상수도, 지하철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 보존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사적지, 유물, 임야 등)
- 잡종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대부대상 재산)
관리부서
-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재산의 적정관리
- 타과에 속하지 않는 잡종재산 : 회계과
- 도로, 하천, 구거 : 건설과
- 임야, 공원 : 공원녹지과
-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따른 해당부서 (예시 : 경로당 - 사회복지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