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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의견서제출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 의견서제출대상 : 2010-01-01 기준 열람지가
  • 의견서제출기간 : 2010-04-26 ~ 2010-05-17

※ 의견제출 기한이 아니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께서는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대상 : 2010-01-01 기준 결정지가 대상
  • 이의신청기간 : 2010-06-01 ~ 2010-06-30

※ 이의신청기한이 지나면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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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 방영석 ☎ 061-690-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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