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의견서제출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 의견서제출대상 : 2010-01-01 기준 열람지가
- 의견서제출기간 : 2010-04-26 ~ 2010-05-17
※ 의견제출 기한이 아니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께서는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대상 : 2010-01-01 기준 결정지가 대상
- 이의신청기간 : 2010-06-01 ~ 2010-06-30
※ 이의신청기한이 지나면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