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e-민원

4차 메뉴 정의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여권이란

  •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 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 지정된 기초단체 및 광역대행기관(광역시청, 도청, 구청, 시·군청)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합니다.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
  • 여수시 : 본청사 종합민원실(☎ 061-690-2190)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거주여권(PR)
  • 외교통상부 여권권과에서 발급 (전화번호 : 720-2348, 4956)
여행증명서(PT)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전자여권의 사진

여권용사진보기

여권사진규격

  • 관련근거
    - ICAO DOC 9303, Part 1 (Machine Readable Passports
    - 여권법시행령 제5조
  • 여행증명서(PT)전자여권 사진 안내
    가로 3.5㎝ 세로 4.5㎝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 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된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얼굴비율
  • 사진크기 : 3.5㎝(가로)×4.5㎝(세로)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5㎝~3.5㎝(세로)
얼굴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합니다.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표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악세사리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배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군인은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유아(만7세이하)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0~3.5㎝(세로)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방법

  • 영문성명을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 표기합니다.
  •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라틴문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합니다.
  • 영문성명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GILDOING, GIL-DOI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대상 및 참고사항
일반 10년 40,000원 15,000원 55,000원 만18세이상
5년 35,000원 12,000원 47,000원 만8세이상~만18세미만
5년 35,000원 면제 35,000원 만8세미만
5년 25,000원 면제 25,000원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5년 미만 15,000원 면제 15,000원 국외여행허가대상자
단수 1년 15,000원 5,000원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원 면제 5,000원 동반자녀 분리 사증란 추가 (1회)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공무원증, 유효한 군인신분증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자필 (축소·확대, 워드로 작성 불가)로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검정색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서의 기재내용상에 오류가 있을 시 신청인의 귀책인바, 신청인의 책임하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권 수령방법

  • 본인 : 본인의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공무원증, 유효한 군인신분증 등으로 제시
  • 대리인 : 본인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여권등기 수령제

  • 대상 : 여권신청을 마치고 등기로 수령할 것을 희망하는 자
  • 등기요금 : 2,600원/여권1개, 2,900원/여권2개 (선불요금제)

여권업무 자동응답(ARS) 안내

  • ARS 전화번호 : 1588-4100
  • 지역번호없이 사용 : 전국어디서나 시내전화 요금

여권발급 절차

1여권 신청서작성 2신청서 접수 3경찰청 신원조사 의뢰 4신원조사 결과회보 5여권관련 서류작성 6대전조폐공사에서 여권제작 7여권교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민원행정 김은애 ☎ 061-690-2187
갱신일자
2010. 04. 05


2012여수시 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d-day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