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 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 지정된 기초단체 및 광역대행기관(광역시청, 도청, 구청, 시·군청)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합니다.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
- 여수시 : 본청사 종합민원실(☎ 061-690-2190)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거주여권(PR)
- 외교통상부 여권권과에서 발급 (전화번호 : 720-2348, 4956)
여행증명서(PT)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전자여권의 사진
여권사진규격
- 관련근거
- ICAO DOC 9303, Part 1 (Machine Readable Passports
- 여권법시행령 제5조 - 여행증명서(PT)전자여권 사진 안내
가로 3.5㎝ 세로 4.5㎝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 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된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얼굴비율
- 사진크기 : 3.5㎝(가로)×4.5㎝(세로)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5㎝~3.5㎝(세로)
얼굴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합니다.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표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악세사리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배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군인은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유아(만7세이하)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0~3.5㎝(세로)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방법
- 영문성명을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 표기합니다.
-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라틴문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합니다.
- 영문성명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GILDOING, GIL-DOI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대상 및 참고사항 |
|---|---|---|---|---|---|
| 일반 | 10년 | 40,000원 | 15,000원 | 55,000원 | 만18세이상 |
| 5년 | 35,000원 | 12,000원 | 47,000원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 |
| 5년 | 35,000원 | 면제 | 35,000원 | 만8세미만 | |
| 5년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 |
| 5년 미만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
| 단수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면제 | 5,000원 | 동반자녀 분리 사증란 추가 (1회) |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공무원증, 유효한 군인신분증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자필 (축소·확대, 워드로 작성 불가)로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검정색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서의 기재내용상에 오류가 있을 시 신청인의 귀책인바, 신청인의 책임하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권 수령방법
- 본인 : 본인의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공무원증, 유효한 군인신분증 등으로 제시
- 대리인 : 본인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여권등기 수령제
- 대상 : 여권신청을 마치고 등기로 수령할 것을 희망하는 자
- 등기요금 : 2,600원/여권1개, 2,900원/여권2개 (선불요금제)
여권업무 자동응답(ARS) 안내
- ARS 전화번호 : 1588-4100
- 지역번호없이 사용 : 전국어디서나 시내전화 요금
여권발급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