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e-민원

4차 메뉴 정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원하는 전국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간 FAX로 전송받아 가까운 행정기관 에서 받아볼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민원신청

  • 전화 : 가능민원 13종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어선원부, 어업권원부,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선박원부, 항공기등록원부
  • 인터넷 : 가능민원 113종
    -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접속 ⇒ 민원신청 ⇒ 필요민원선택 ⇒ 민원신청 내용입력 → 방문수령 선택 → 수령기관지정 → 수령기관방문, 수령
  • 방문 : 취급민원사무 전체 293종

처리기한

  • 증명민원 : 접수 후 3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 시간

업무흐름도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접수기관은 소관기관으로 웹또는 팩스로 송부하고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수령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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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민원행정 배현진 ☎ 061-690-2189
갱신일자
2010. 02. 05


2012여수시 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d-day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