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법령에 근거한 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규제 억제강화(규제영향분석 실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 행정규제 내용 인터넷게재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법제 2조1항1호)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또는 조례·규칙
유형 (령제2 ①)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무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향후 추진계획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 법령에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규제가 운영되는 사례,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개선된 규 제를 과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등 수시 일제점검하여 시정조치계획이며
규제의 품질관리(RQM)를 위하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를 실시하고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비용, 저효율, 불량규제의 남발을 억제하고 고품질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부서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핵심덩어리규제에 대해서는 거꾸로 추적하여 개선하는 성과 지향적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